[경제]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및 고용 유지 연계 융자지원 - 저금리 대출 2조원 신청 지원 접수 대상자 확인

/ 2021. 4. 13. 01:34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4월 12일부터 민간 금융 기관을 쉽게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 소상공인고용을 유지해온 소상공인분들에게 총 2조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기존이 있었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한 이번 대출지원은 저금리 대출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금리 대출 지원 대상

지원 가능 업종 대상 종류
집합금지업종 중에서 2021년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영업제한업종 중에서 2021년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매출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에서 2021년 3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 이상 수혜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1. 집합금지업종 기준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업종

2. 영업제한업종 기준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업종

3. 경영위기업종 기준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

4. 2021년 3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각주:1]

 

5.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6.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고용연계-소상공인-융자지원

 

7.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8.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됨

신청 가능 자격 정리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상이한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1개의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이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4차 신청 지원 조건 방법 -상담 예약 접수 하기

 

지원 내용

대출한도: 업체당 1,000 만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각주:2] 

추가사항: 고용유지 조건이 충족한다면, 남아있는 잔여 대출기간 동안은 금리가 감면됨

 

고용유지조건:

▷2021년 3월 31일 기준 현재 상시근로자수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신청기간 확인

! 2021년 4월 1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준비 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청-준비-서류-1
신청-준비-서류-1

 

신청-준비-서류-2
신청-준비-서류-2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 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대면약정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 후 > 비대면 전자 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 후 > 센터 방문 대변 약정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리스트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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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국세 환급금 신청 & 조회 방법 - 미수령 환급금액 찾기 4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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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 [본문으로]
  2.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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