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과 근무일자가 일정치 않은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공식 명칭은 '퇴직공제금' 입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에서 지급 예상되는 퇴직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메뉴얼 - 30초 소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방법 - 4시간 교육 이수하기
퇴직금(퇴직 공제금)예상 조회 방법
퇴직금 예상 금액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본인인증)을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2.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 메뉴 진입
3. 본인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4. 본인인증
퇴직공제 적립금액 조회방법
나의 정보조회에서 적립원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금 총액의 확인은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하기에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정보조회 ☞ 나의 정보조회로 접속
적립된 퇴직금 적립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 조건
퇴직금,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조건 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건설업 상용근로 취업 | 타업종 취업 | 사업시작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군입대 | 출국 | 부상 | 학업 |
농업 | 간병 | 부상/질병 | 기타사유 |
문의하기/기타
! 공식문의 전화번호: ☎1666-1122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대부금 신청, 그리고 대출과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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