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신청 대상, 신청방법

/ 2021. 4. 11. 17:20

방문돌봄조사자에게 2차로 한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존 1차로 지급했던 한시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액은 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2차 신청에는 1차에 지급을 미처 받지 못했던 연 소득 1천 3백만원 이하의 방문돌봄종사자들에게 추가 확대한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 오전 9시 ~ 4월 23일 18시까지 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온라인-신청
방문돌봄종사자-한시지원금-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방문돌봄서비싀에 종사하는 7종의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의 강사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강사

 

 

지원 조건

2021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합니다. 또한 2020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한 달이 6개월 이상 되는 등의 조건이 만족[각주:1] 되어야합니다. 

 

방과 후 교사는 축소운영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근무가 축소되었다면 학교장이 직인을 찍은 '계약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연소득 1,300만원 이하 [각주:2]  (국세청 신고 기준)

 

 

신청기간

신청기간:  4월 12일 오전 9시 ~ 4월 23일 18시

 

 

신청방법

신청소요시간: 약 3분

신청방법:

1. 누리집에서 신청 OR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메뉴 클릭

3. 휴대폰 인증

4. 성함, 주민등록번호 입력

5. 신청

한시지원금-신청-화면
한시지원금-신청-화면
지원금-신청-화면
지원금-신청-화면

온라인 신청 요일제 운영

4/17일 부터는 출생연도[각주:3] 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4.12.(월)

4.13.(화)

4.14.(수)

4.15.(목)

4.16.(금)

4.17.(토)~23.(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0

제한 없음

 

신청 후 지급시기

재직요건, 소득요건 심사가 완료 된 후 5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2021년 5월 17일 이후

 

중복수급

중복수급은 안됩니다. 아래와 중복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동일 月에 동시에 수급 불가능)
  • 1차 지원금 수급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문의 사항

문의사항은 ☎1644-008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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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뉴스

 

각주

  1. >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본문으로]
  2. > 1차는 1천만원이 기준 [본문으로]
  3. > 예시: 1977년생은 끝자리가 7이기 때문에 4월 13일에 신청하거나 4월 17일 이후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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