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조사자에게 2차로 한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존 1차로 지급했던 한시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액은 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2차 신청에는 1차에 지급을 미처 받지 못했던 연 소득 1천 3백만원 이하의 방문돌봄종사자들에게 추가 확대한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은 4월 12일 오전 9시 ~ 4월 23일 18시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방문돌봄서비싀에 종사하는 7종의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의 강사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 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
아이돌보미 |
방과후학교강사 |
지원 조건
2021년 4월 6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어야합니다. 또한 2020년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한 달이 6개월 이상 되는 등의 조건이 만족 되어야합니다. 1
방과 후 교사는 축소운영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근무가 축소되었다면 학교장이 직인을 찍은 '계약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연소득 1,300만원 이하 (국세청 신고 기준) 2
신청기간
신청기간: 4월 12일 오전 9시 ~ 4월 23일 18시
신청방법
신청소요시간: 약 3분
신청방법:
1. 누리집에서 신청 OR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메뉴 클릭
3. 휴대폰 인증
4. 성함, 주민등록번호 입력
5. 신청
온라인 신청 요일제 운영
4/17일 부터는 출생연도 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구 분 |
4.12.(월) |
4.13.(화) |
4.14.(수) |
4.15.(목) |
4.16.(금) |
4.17.(토)~23.(금) |
출생연도 끝 자 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 없음 |
신청 후 지급시기
재직요건, 소득요건 심사가 완료 된 후 5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시기: 2021년 5월 17일 이후
중복수급
중복수급은 안됩니다. 아래와 중복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동일 月에 동시에 수급 불가능)
- 1차 지원금 수급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문의 사항
문의사항은 ☎1644-008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영상
관심기반 추천글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4차 신청 지원 조건 방법 -상담 예약 접수 하기
> 국세 환급금 신청 & 조회 방법 - 미수령 환급금액 찾기 4가지 방법
> [경제] 서울경제 활력자금 4월7일부터 5천억원 지급 -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 지급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