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온라인으로 30초 출력

/ 2022. 8. 8. 10:23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힘들다면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이 폐업으로 인해 사라졌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근무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경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이상 사업장이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력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낮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대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한 내역은 해당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류로 경력 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주:1]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직장에 연락하지 않더라도 셀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의 직책이나 자세한 업무내용은 기재되지 않아 경력증명서로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로 과거내역인 경력과 현재 가입상태인 재직상태 혹은 무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시 필요한 경력만 뽑아 내어 출력이 가능하며 전자증명서는 연동된 기업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는 사업장명칭과 가입자종별, 변동사유, 변동일 그리고 처리일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경력 증명서 발급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NPS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전자민원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찾아 클릭합니다.

 

개인민원-찾기화면
개인민원-찾기화면

 

 

 

 

3.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개인서비스-클릭
개인서비스-클릭

 

 

 

 

4.  증명서 등 발급에서 가입증명서(국/영문)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가입증명서-국-영문-클릭
가입증명서-국-영문-클릭

 

 

 

 

5. 국문과 영문증명서중 하나를 선택하고 각종 동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동의사항-체크화면
동의사항-체크화면

 

 

 

 

6. 국민연금 가입내역에서 원하는 가입내역 혹은 특정사업장을 선택하고 발급방법을 클릭합니다.

 

가입내역-및-발급방법-확인
가입내역-및-발급방법-확인

 

 

 

7.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으로 경력증명을 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발급하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이차원바코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국민연금공담 공식 홈페이지의 인터넷발급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사업장 선택시 동일한 사업장(명칭)은 하나의 사업장만 선택하시면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출력 됩니다.(1개 사업장만 선택 불가)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프린터 발급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가입증명서 발급시에사업장명칭 중 차별성문구(예:일용직,계약직)가 표기되어 있다면 부분표기(*)가 가능합니다. (담당 : ☎ 063-713-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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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사이트 이용문의와 국민연금 그리고 NPS 전자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문의는 국민 연금 공단 콜센터 전화 번호 국번없이 ☎ 1355 (유료)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는 국민연금공단 전화 번호 ☎ 82-63-713-69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경력증명서
국민연금공단-경력증명서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다시말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 사용가능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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