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5가지 방법 - 소멸은 언제될까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받은 벌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교통민원24, 교통민원24 이파인 등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의 피해정도나 경중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며 벌점이 일정 수치에 도달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벌점 혹은 처분벌점이 40점인 경우 면허 정지,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지만 40점 미만이라면 부과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내 사고발생 혹은 위반 사항이 없다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면..
2022. 11. 22. 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