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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 미이수시 과태료 15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 및 보건관련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여야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최초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 등을 수강 할 수 있으며 수강완료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교육시간은 경력이나 작업기간에 따라 축소되거나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차 강화 중입니다. 사업장을 점검했을 때, 관련 사항을 미실시 중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175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1명당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27종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

2022. 12. 1. 18:14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5가지 방법 - 소멸은 언제될까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받은 벌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교통민원24, 교통민원24 이파인 등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의 피해정도나 경중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며 벌점이 일정 수치에 도달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벌점 혹은 처분벌점이 40점인 경우 면허 정지,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지만 40점 미만이라면 부과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내 사고발생 혹은 위반 사항이 없다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면..

2022. 11. 22. 01:49
민원

백수 국민연금 납부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무소득자 납부예외하기

무소득자인 백수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주부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입의무가 없는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다가 퇴사를 하여 백수가 된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한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에 대한 안내장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백수도 지역가입자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백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3년간 예외처리되며,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존..

2022. 11.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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