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사전예약방법 - 10초 예약 완료

/ 2024. 3. 11. 13:35

법인등기부등본은 등기소의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창구 대기하는 것보다 공식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 사전예약을 이용하면 더욱 신속하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집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사전예약은 동일한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30통 이상 대량 발급하는 경우에만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량 발급예약은 1통당 1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20페이지가 넘는 경우에는 1페이지당 50원이 추가됩니다. 단 100원 미만은 절사하여 부과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소 내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기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보다 빨리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의 상호, 본점주소, 공고방법, 출자금액, 1주의 금액, 회사성립연월일, 임원, 영업주, 종류주식의 내용, 영업의 종류, 합작참여자, 조합원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사전예약 방법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등기열람 발급메뉴에서 발급예약을 선택합니다.

 

 

 

3. 등기소, 법인구분, 등기부상태와 상호를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4. 법인을 선택합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등기사항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7.  발급등기소, 수령인성명, 수령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법인인감 매체를 선택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안내

 

전부선택시 대부분의 항목이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지점, 지배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지정 가능
일부선택시 등록번호, 상호/명칭, 본점/영업소 항목만 필수 사항으로 체크되어 있으며, 이외의 항목은 필요시 지정 가능
유효부분만 발급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말소포함 발급 말소된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유효사항(말소사항란 지정) 발급 유효부분만 열람과 원하는란에 대한 말소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폐쇄사항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단, 검색한 법인 선택 시 해당 법인이 폐쇄상태인 경우 폐쇄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관련문서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 10초 발급방법



 

문의방법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예약과 관련한 문의는 사용자 지원센터 1544-0770으로 문의하면 되며 발급관련 문의는 각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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