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이명으로 인해 이비인후과도 가고 허리통증으로 인해 신경외과와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해보면 굉장히 많은 병원에 방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비를 청구해야 할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발급을 받아보았습니다.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인터넷 발급방법
대한민국 국민이 서류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그 곳, 바로 정부24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진입
2. 진료받은내역 검색
3. 신청서비스 1건 > 조회하기
4. 본인확인 (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
5. 수신자 및 진료개시일 검색
* 이 때, 진료받은 내용은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 확인이 됩니다.
6. 진료비 내역확인
주의사항
-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 입니다.
- 본 자료는 조회한 날을 기준으로 14개월전 진료분부터 1년간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심사· 지급자료 구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진료개시일로 2개월 이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본 자료는 개인의 중요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절대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민간보험사 제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전체 자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열람 또는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만14세 이상 자녀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우리 공단 지사 또는 은행에서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인인증으로 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본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 지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병·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건강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1577-1000) 및 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진료받은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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