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기간입니다. 직장인분들이 부가적인 노동활동을 통하여 기타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잊지 말고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필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납세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셔야합니다. 1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 대해 무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법정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의무이자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간단 확인 방법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급여의 3.3%의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와 알바생 그리고 자영업자 및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을 모두 포합니다.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지급명세서 일괄조회도 가능합니다.
1.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2. 로그인합니다.
3.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로 진입합니다.
4. 귀속연도를 확인한 후,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합니다.
5. 상단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고를 대행하실 분들은 이 안내문을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S 유형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A 유형 외부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 B 유형 자기조정대상자 :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 C 유형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 D 유형 기준경비율 대상자 :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 E 유형 단순경비율대상자(모두채움제외) 단일소득 외 타소득이 있음 :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 F 유형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납부세액 발생) :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 G 유형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납부세액 없음) :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 I 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 V 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또는 기분경비율
- Q 유형 종교인 모두채움 대상자 (납부세액 발생)
- R 유형 종교인 모두채움대상자 (납부세액 없음)
- T 유형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대상자
S, A, B, C 에 해당하시면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D, E 유형은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유형
단순경비율 | E, F, G |
기준경비율 | A, B, C, D |
복식부기 | S, A, B, C |
유튜버, 애드센스 수익 등 해외수익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필히 신고하여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인하기
과세표준 | 연소득 추정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이하 |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5억 초과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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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종합소득세의 준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