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에 당첨 되었을 경우나 경품을 제공한다는 포스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라는 문구입니다.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22%의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게됩니다. 알고보면 22%의 세금은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되어지는 것이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되어진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
지난해(작년)에 납부했던 제세공과금을 올해 5월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세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을 위해서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4. 마지막 신고서 제출 단계(11번)에서 납세자번호를 확인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5.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기타소득을 선택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7.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고서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9. 환급금을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제세공과금 조회와 신청을 완료한 뒤 환급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약 한 달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홈택스에 기타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일반적으로 경품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실수로 누락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경품업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한 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다시 소득세기한 후 납부를 신고하면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시 주의사항
- 만약 경품이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때문입니다.
- 수입이 없다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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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경품 뿐만이 아니라 포상금, 경품권, 현상금, 상금, 추첨권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이렇게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제세공과금 퍼센티지 분류 3억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 승마 투표권 등 제세공과금 33% 3억원 이하의 경품 및 상품 등 제세공과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