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 온라인 30초 조회하기

/ 2024. 5. 16. 08:13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각주:1]는 퇴사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로서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퇴사발생사유,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하며[각주:2],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합니다.[각주:3] 그러므로 근로자는 필요할 시, 회사로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측에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만드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

1.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메뉴

 

 

3. 하단의 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이력-조회-화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제대로 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간혹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직확인서 처리의 관할은 고용센터이기 때문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먼저 조회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보면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의전화는 ☎ 1588-0075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우편 혹은 팩스 등으로 신청한 경우에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담당 실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 1350 (유료)로 전화문의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 관할 지청 클릭 > 직원 연락처에서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청-직원-연락처

 

 

자주하는 질문

Q. 모바일로는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 : 모바일로도 고용보험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을 실행한 후,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그리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로 진입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고용보험 앱 설치하기
> 앱스토어에서 고용보험 앱 설치하기

Q.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하나요?

답변 : 기존에는 사측에서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줬지만 현재는 고용센터에서 요청함으로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을 해줄 수 있도록 선택적인 의무가 되었습니다. [각주:4]

Q.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조회되지 않아요?

답변 : 조회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는 사업장에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장에 요청 하셔야합니다.

 

 

이직확인서-처리여부-조회방법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離(떠날 이)한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본문으로]
  2.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 [본문으로]
  3.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2조의 2) [본문으로]
  4. 2020년 8월 28일 이전에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근로자의 요청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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