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는 7~1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갱신 시 주어지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1종과 2종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정리 - 안전운전 통합민원 센터
적성검사 기간 만료
1종 보통면허의 기준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내에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만료 후, 1년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30,000만원만 지불하면 완료되지만 적성검사기간이 끝나고 1년의 유예기간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운전면허에 재응시한다면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응시하여 합격하면 됩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 면허갱신 위반 처벌방법
운전면허 종류별로 과태료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적성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 금액 |
1종 면허 | 30,000원 |
2종 면허 | 20,000원 |
2종 면허 (70세 이상의 경우) | 30,000원 |
1종 운전면허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기간이 만료되고 1년이 경과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
2종 운전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의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 면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지를 당하거나 그러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말소가 되게 됩니다. 즉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70세 이상이라면 적성검사 만료일 그리고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게 되면 면허가 마찬가지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
과태료는 내야합니다. 주어지는 납부기간을 넘으면 가산금 최대 5%가 붙고 매 1개월이 넘어갈 때 마다 중가산금인 1.2%가 추가로 부과 되어 최대 77%의 큰 가산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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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www.safedriv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