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자격 5가지 요건 - 청약 문의 방법

/ 2021. 7. 10. 16:43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인생의 첫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입니다. 기존 청약보다 당첨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공공[각주:1] 에만 한정되어있던 생애최초 주택구매 특별공급의 물량을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각주:2]민영주택[각주:3]  부분에도 확대했고, 소득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일반인과 청약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100% 추첨을 통해 진행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정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다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청약 문의 하기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문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전화문의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홈페이지 혹은 전화문의 ☎1644-7445 (월~금 오전9시~오후 5시 30분)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1. 일반 공급 1순위

일반 공급에서 1순위인 사람이 신청조건을 만족합니다. 주택별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역에 따라 6개월~24개월인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월납입금 24회 납입, 저축액 600만원이상)

민영주택(전용면적85㎡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가입자 (지역별 신청가능 예치금 이상 납입), 청약부금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을 넘는 자

 

지역별 신청가능 예치금액:

> 서울, 부산: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경기도, 기타지역: 200만원

 

국민주택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각주:4]  또는 청약과열지역[각주:5] 
      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2. 무주택 세대 구성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각주:6]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등재가 되어있는 사람들 중, 과거 단 한 번도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이어야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형제나 자매 그리고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합니다.
3 만약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인 사람이 유주택자일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4 소형 저가주택[각주:7] 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에는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분양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각주를 확인하세요.[각주:8] 

 

3. 혼인과 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각주:9]중이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요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1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로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2 분리세대라면 배우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있는 직계존비속 가족 모두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3 이혼을 했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미혼모/미혼부의 경우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입양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4. 소득기준

세전-소득기준
세전-소득기준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분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30% 이하인 분’)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분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60% 이하인 분’)

 

외벌이, 맞벌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은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분양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매겨집니다.)

 

구분 개정(2021년 1월)
국민주택 우선공급 70% 100% 이하
우선공급 30% 130% 이하
민영주택 우선공급 70% 130% 이하
일반공급 30% 160% 이하

 

 

5.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부동산: 건물과 토지를 포함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구분 자산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물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공장, 상가
(오피스텔)
건물 시가표준액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구·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7년식 자동차를 2016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Q. 배우가자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혼인 전 처분한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충족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모코나뉴스
모코나뉴스

 

각주

  1. > LH, SH [본문으로]
  2. > 약 25평형 [본문으로]
  3. > 자이, 푸르지오, 레미안, e편한세상 등 [본문으로]
  4. >
  5.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역
      •  
    주1)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주2)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 [본문으로]
    • > 무주택 세대주 [본문으로]
    • >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수도권의 경우 3,000만원 이하 / 지방의 경우 8,000만원 이하 주택 [본문으로]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등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분양권등을 동일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합니다.

      • 2018.12.11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 세부사항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565호, 2018.12.11.) 제3조 참조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정비사업등 주택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규주택 :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 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지위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고

      “1분양권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 불가 (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적용 제외)

      1분양권등만을 소유한 세대에 있는 분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승낙(서약)에 따른 우선 공급 신청이 대상이 아니며, 해당 “주택소유여부” 질의에서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만 선택 가능합니다.

      *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1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만 선택 가능

      (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분양권등을 1개 소유하더라도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으로 청약 가능)

      < 투기과열지구 등 추첨제 입주자 선정기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서약)한 사람에게 조건 미승낙(미서약), 1분양권등 소유 및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보다 우선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2018.12.11. 시행)

      -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 · 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 · 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본문으로]

    • > 재혼도 포함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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