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인생의 첫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입니다. 기존 청약보다 당첨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공공 에만 한정되어있던 생애최초 주택구매 특별공급의 물량을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 1 의 민영주택 2 부분에도 확대했고, 3소득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일반인과 청약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100% 추첨을 통해 진행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정하여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철저히 숙지하고 있다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세울 수 있습니다.
청약 문의 하기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문의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전화문의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홈페이지 혹은 전화문의 ☎1644-7445 (월~금 오전9시~오후 5시 30분)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
1. 일반 공급 1순위
일반 공급에서 1순위인 사람이 신청조건을 만족합니다. 주택별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역에 따라 6개월~24개월인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 (월납입금 24회 납입, 저축액 600만원이상)
민영주택(전용면적85㎡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가입자 (지역별 신청가능 예치금 이상 납입), 청약부금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을 넘는 자
지역별 신청가능 예치금액:
> 서울, 부산: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경기도, 기타지역: 200만원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2. 무주택 세대 구성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6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 분양권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각주를 확인하세요. 8
3. 혼인과 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중이거나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요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들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9
1 |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로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
2 | 분리세대라면 배우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가 되어있는 직계존비속 가족 모두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
3 | 이혼을 했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 미혼모/미혼부의 경우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5 | 입양한 자녀도 포함합니다. |
4. 소득기준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분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30% 이하인 분’)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분 (21.2.2. 공급승인신청분부터 ‘160% 이하인 분’)
외벌이, 맞벌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은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분양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매겨집니다.)
구분 | 개정(2021년 1월) | |
국민주택 | 우선공급 70% | 100% 이하 |
우선공급 30% | 130% 이하 | |
민영주택 | 우선공급 70% | 130% 이하 |
일반공급 30% | 160% 이하 |
5.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부동산: 건물과 토지를 포함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구분 | 자산기준 |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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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공시가격 | ||||
공동주택 | 공시가격 | ||||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부속토지가액 포함) | ||||
공장, 상가 (오피스텔) |
건물 | 시가표준액 | |||
부속토지 | 개별공시지가 |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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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34,96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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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가자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혼인 전 처분한 경우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은 충족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각주
- > LH, SH [본문으로]
- > 약 25평형 [본문으로]
- > 자이, 푸르지오, 레미안, e편한세상 등 [본문으로]
-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본문으로]
- >
-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영주택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본문으로]
- > 무주택 세대주 [본문으로]
- > *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 수도권의 경우 3,000만원 이하 / 지방의 경우 8,000만원 이하 주택 [본문으로]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등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분양권등을 동일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합니다.
- 2018.12.11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 세부사항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565호, 2018.12.11.) 제3조 참조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정비사업등 주택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규주택 :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 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지위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고
“1분양권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 불가 (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적용 제외)
1분양권등만을 소유한 세대에 있는 분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승낙(서약)에 따른 우선 공급 신청이 대상이 아니며, 해당 “주택소유여부” 질의에서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만 선택 가능합니다.
*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1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만 선택 가능
(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분양권등을 1개 소유하더라도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으로 청약 가능)
< 투기과열지구 등 추첨제 입주자 선정기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서약)한 사람에게 조건 미승낙(미서약), 1분양권등 소유 및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보다 우선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2018.12.11. 시행)
-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 · 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 · 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 > 재혼도 포함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