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인 백수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주부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입의무가 없는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다가 퇴사를 하여 백수가 된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한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에 대한 안내장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백수도 지역가입자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백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3년간 예외처리되며,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백수일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대로 예외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백수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방법
1.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전화번호 등의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6. 이메일 서비스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7. 입력자료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기타 납부예외 신청방법
※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하기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하기
납부예외 신청 기준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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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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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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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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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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