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며 2021년 4월 23일 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환급 제도는 한국에 2016년 최초로 도입되어 시작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환경문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에게만 지급이 되었었다가 다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소비촉진을 하고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한전 복지할인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사업 주체 변경
2020년까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환급지원을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전력공사
! 가전제품 구매시 지원받는 금액이외에도 전기요금도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의는 게시글 하단 각 지부 전화번호를 확인바랍니다.
> 전기요금 최대 30%할인 받는 방법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신청대상자 확인하기
2021년 신청 대상자: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
- 3자녀 이상 1
- 세대원 수 5인 이상인 가족 2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아기가 있는 출산가구 3
- 장애인 4
- 기초생활수급자 5
- 차상위계층 6
- 국가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 7
- 사회복지시설 8
- 산소발생기 혹은 인공흐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하는 사람 9
언제부터 구입하고 신청하나?
신청기간: 2021년 4월 23일 ~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예산 약 700억원)
가전제품 구입기간: 2021년 4월 23일 부터 구입한 전자제품만 환급 가능
구매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기 필수)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지원 받나?
아래 표에 제시된 11개의 품목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표기된 제품을 구매해야하며, 라벨사진과 등급 그리고 적용기준 시행일에 부합하여야 가능합니다.
번호 | 품목 | 등급 | 적요기준시행일 | |
1 | 냉장고 | 1 | '18.04.01 | |
2 | 김치냉장고 | 1 | '17.07.01 | |
3 | 에어컨 | 벽걸이 | 1 | '18.10.01 |
그 외 | 1~3 | |||
4 | 세탁기 | 일 반 | 1~2 | '18.07.01 |
드 럼 | 1 | |||
5 | 냉온수기 | 저장식 | 1 | '18.01.01 |
직수식 | ||||
6 | 전기밥솥 | 1 | '18.04.01 | |
7 | 진공 청소기 (유선) | 1~3 | '19.01.01 | |
8 | 공기청정기 | 1 | '20.03.01 | |
9 | TV | 1 | '18.01.01 | |
10 | 제습기 | 1 | '16.10.01 | |
11 | 의류건조기 | 1 | '20.03.01 |
! 내가 살려는 제품이 환급대상인지 확인하러가기
신청방법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신청은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청 서류와 몇 가지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순서 정리 (상세 내용 각주 확인)
> 대상자확인하기
본인 준비서류
본인 준비 기본 필요서류 | 지급처 |
거래내역서: 구매자 성명, 모델이름, 품목, 상호, 직인(서명) | 구매처 |
결제영수증: 거래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시, 사업자 번호 | 구매처 |
효율등급라벨 사진: 적용기준 시행일자, 등급, 모델명 | 구매제품 |
제품 제조번호 명판사진: 모델명, 제조번호 | 구매제품 |
가구원 준비 신청 서류
가구원 신청 준비 서류 | 지급처 |
기본서류 + 등본, 신청인 위임장 | 주민센터 및 공지사항 |
복지시설 신청서류 | 지급처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각종 자료 다운로드
1. 쇼핑몰별 온라인매장 거래내역서(영수증) 출력방법
2.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가구원 대상 위임장 양식
3. 신청방법 메뉴얼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각 지역별 담당부서 연락처입니다.
각주
- > "자녀(子女)"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본문으로]
- > 세대원수 5인 이상 대가족 [본문으로]
-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본문으로]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등급) [본문으로]
-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본문으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문으로]
- > ㆍ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ㆍ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ㆍ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본문으로]
-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본문으로]
-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본문으로]
- > 구매자는 지원하는 신청인과 동일해야합니다. [본문으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신청인 정보 입력, 구매정보 입력, 제품정보 입력, 지원 계좌 정보 입력을 합니다. [본문으로]
- >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효율등급 라벨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필요시)등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본문으로]
- > 등록한 계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