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및 수료방법 안내 - 공무원 교육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법에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안전교육은 신규로 운전하기 전 약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후에, 3년 주기로 정기적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그리고 혈액공급차량이나 긴급용도의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이 되고 있는 자동차 혹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응급작업에 투입되어 사용되는 전기, 가스, 전신, 도로, 전화 사업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 등 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대상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소속의 운전자는 민간 소속운전자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방법 - 민간 소속 운전자 교육 ..
2022. 4. 5.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