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 5일만에 끝내기!

/ 2022. 5. 17. 14:15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여러이유로 사직하신 분들이 다시 보육교사로써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기 미종사자분들의 현장적응을 고려하여 이러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40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인성소양과목, 건강안전과목 그리고 전문지식기술과목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10개의 교과목을 이수해야합니다. 

 

보육 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청방법

1.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홈페이지에서 교육 통합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교육-통합-관리-메뉴-클릭
교육-통합-관리-메뉴-클릭

 

 

 

3.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확인-화면
주의사항-확인-화면

 

 

 

 

4. 교육신청메뉴에서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실명인증-진행
실명인증-진행

 

 

 

 

5. 교육과정과 지역, 그리고 교육기간과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교육일정-신청-화면
교육일정-신청-화면

 

 

보수 교육의 종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 승급교육 그리고 사전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1급승급 2급승급 원장사전 직무교육
보육교사 원장 장기미종사자 영아·장애아
·방과후
기본/심화 기본/심화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과정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포함)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한 자 40시간 매3년 마다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3년 마다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문의전화

보육 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신청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 고객상담전화 ☎ 1661 -5666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 한국보육진흥원

> 서울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 삼성 e-보수교육캠퍼스

> 에듀케어아카데미

> 마이에듀 교사자람

>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도서교재

 

 

FAQ

Q. 보육교사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은 같은 말인가요?

답변 :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보수교육 내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영아 및 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님들은 보다 더 나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이는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보수교육의 구분사항입니다. 승급교육, 직무교육으로 나누어져있는 보수교육은 이 외에도 특별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직무교육을 받았따면 승급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승급을 하기 위해서는 2급 승급 혹은 1급 승급교육을 필히 이수해야합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승급교육을 치루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경력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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