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방법 - 일반 운전자 의무 교육

/ 2022. 4. 5. 17:05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각주:1]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키고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어진 이것은 안전운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입니다. 공단에서 최초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하고 3년 주기로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각주:2]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주:3] 

 

만약 민간 소속운전자가 아닌 본인의 소속이 공무원이라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홈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및 수료방법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및 수료방법 안내 - 공무원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직무교육메뉴 > 긴급자동차 메뉴를 클릭합니다.

 

긴급자동차-메뉴-클릭

 

 

3.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화면

 

 

4. 이름,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수강대상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수강대상-확인-및-수강신청

 

 

5. 이메일 및 기관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메일-기관정보-입력

 

 

6.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결제-정보-확인-화면

 

 

 

교통안전교육 교육 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2020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차기 교육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안전교육 교육 비용 안내

 

교육 구분 시간 비용
신규 교통안전교육 3시간 18,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2시간  12,000원

 

관련 영상

> 긴급자동차 온라인교육 안내

긴급자동차 온라인교육 안내

 

 

> 긴급자동차교육 이러닝센터(온라인) 수강 방법

긴급자동차교육 이러닝센터(온라인) 수강 방법

 

 

문의사항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 1577-1120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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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운전자-교육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24.> [본문으로]
  2. > 기운전자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최초교육시 신규 [본문으로]
  3. > 법 제 16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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