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키고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어진 이것은 안전운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입니다. 1공단에서 최초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을 들어야하고 3년 주기로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3
만약 민간 소속운전자가 아닌 본인의 소속이 공무원이라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홈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되어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및 수료방법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 신청 및 수료방법 안내 - 공무원 교육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직무교육메뉴 > 긴급자동차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이름,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수강대상을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5. 이메일 및 기관 정보를 기입합니다.
6.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교통안전교육 교육 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공단에서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2020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차기 교육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안전교육 교육 비용 안내
교육 구분 | 시간 | 비용 |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18,000원 |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2,000원 |
관련 영상
> 긴급자동차 온라인교육 안내
> 긴급자동차교육 이러닝센터(온라인) 수강 방법
문의사항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육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 1577-1120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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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24.> [본문으로]
- > 기운전자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최초교육시 신규 [본문으로]
- > 법 제 16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