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1건강보험증은 발급받은 뒤에 관리와 보관이 쉽지 않습니다. 2
일반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만 제시하여도 전산으로 건강보험가입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은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새학기 입학 시, 요양급여, 요양기관 혹은 산후 도우미 신청 등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건강보험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에 자격확인서로 갈음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문의가 선행되어야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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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사본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보험증 사본 출력은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간단하게 발급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인민원업무 목록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을 확인하고 '프린트 발급'을 클릭합니다.
5.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통보서)를 출력하여 건강보험증 사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번호조회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증에서 '증번호'에 기재되어 있는 11자리 번호가 건강보험증 번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번호로 직업을 알 수 있나요?
건강보험증의 번호를 조회함으로서 정확한 직업은 알 수 없지만, 증번호의 가장 앞자리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등을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증번호 | 구분 |
1, 2, 3으로 시작 | 지역가입자 (281 상근예비역, 282 사회복무요원) |
5, 6 으로 시작 | 공교사업장 |
7 | 임의가입자 |
8 | 직장가입자 |
9 | 의료급여 |
문의사항
건강보험증 사본 발급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사 혹은 ☎ 1577-1000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증 예시 이미지
각주
- > 외국인도 체류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민건강보험 나무위키) [본문으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출처: 건강보험증 발급)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