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령이 넘은 강아지는 동물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반려견 등록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동물 미동륵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등록대상동물을 생산하거나 판매 혹은 수입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반드시 동물등록 방법을 고지하고 지자체 동물등록을 하도록 신청해야합니다.
내장형 방식의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칩 시술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외장형 또한 동물병원에서 구입과 부착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동물등록대행사 역할을 해주기에 간편합니다.
반려견 등록 및 변경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혹은 지자체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정보 변경이나 등록증의 출력은 동물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동물등록번호 혹은 RFID 번호를 입력하여 동물조회가 가능합니다.
※ 반려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변경신고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검색합니다.
3. 신청·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4. 분실, 사망, 중성화 그리고 회수 변경신고 혹은 소유자신고를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6. 신청구분, 이름 그리고 동물등록번호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7. 변경사항입력과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기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서 등록동물정보변경 및 등록증 출력 메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반려견 변경신고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려견 변경신고를 기간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기간 | 변경신고 사유 |
10일 이내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칩)등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 |
관련영상
관련글
> 동물등록 FAQ
>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의하기
반려견, 반려묘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0954로 전화주시면 관련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내장형 방식 등록을 하고 싶은데 꺼려집니다.
A.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은 내장형이 의무화되어있으며, 내장칩 시술은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Q.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 변경이 안되요.
A. 소유자 변경의 경우는 정부24를 통해 등록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