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하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멸실, 훼손된 자동차 등록증은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정기점검, 보험 계약시, 자동차 매매시 그리고 아파트 주차등록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분실하면 난감한 서류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정부24, 자동차 365 포털 등의 온라인 재발급 인터넷, 그리고 1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 주민센터, 차량사업소 등에서 재발급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무인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소유자만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미방문자 차량소유주의 신분증 앞면 사본, 차량 소유주의 일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혹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에서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각종 이용약관을 확인합니다.
4. 신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신청시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6. 재교부 사유를 입력합니다. 분실ㆍ멸실, 훼손, 변경사유 기재란 부족 그리고 기타 등의 사유를 입력합니다.
7. 발급수수료를 확인하고 비용납부를 클릭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샘플
자동차등록증에서는 최초등록일,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연식, 원동기 형식,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제원, 등록번호판 발급, 봉인, 저당권 등록, 검사유효기간 그리고 자동차 출고 취득가격 등이 표시됩니다.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증 발급시에는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있는지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수수료 결제후 1회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로 프린트를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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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 관련 문의 혹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과 관련한 모든 문의 등은 공식 사이트 이용문의 전화번호 ☎ 1566-4682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주
- > 차량등록증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