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새마을금고 공제 실비 보험 청구하는 4가지 방법

/ 2021. 8. 10. 15:23

MG 새마을금고공제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병원을 다녀온 뒤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청구할 때는 MG 손해보험과 MG 새마을금고보험공제 두 곳을 혼동하지 말아야합니다. [각주:1] 전자는 손해보험사이며, 후자는 공제회입니다. 

 

MG 새마을금고에서는 방문접수, 우편접수, FAX접수 그리고 인터넷접수를 통해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바일앱으로 청구하는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청구 뒤 심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빠르면 약 24시간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만약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시작하여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함을 필히 참고해야합니다.

 

1. 공제 청구 인터넷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는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이 넘는 청구금액은 방문접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청구가능 보장내역은 입원, 통원, 치아치료, 수술, 실손의료비가 청구가능하며, 실손의료비 중에서도 사망, 후유장애 진단은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1. MG 새마을금고 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 MG 새마을금고 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사이버창구에서 사고공제금 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

 

사고공제금-청구-메뉴-클릭
사고공제금-청구-메뉴-클릭

 

 

 

3. 공제금 청구서 양식 및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공제금-청구-서류-작성
공제금-청구-서류-작성

 

 

 

4. 다시 좌측 메뉴 중 생명사고인터넷접수신청을 클릭합니다.

 

생명사고인터넷접수신청을 클릭
생명사고인터넷접수신청을 클릭

 

 

5. 서류등록을 클릭합니다.

 

준비한 구비서류를 등록
준비한 구비서류를 등록

 

 

6.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png파일로 변환)

 

서류-업로드
서류-업로드

 

> JPG 파일을 PNG로 변환하기

> PDF 파일을 PNG로 변환하기

 

 

7.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대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수대기확인
접수대기확인

 

 

 

2. 공제 청구 FAX(팩스) 접수 방법

접수방법: 구비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합니다.

※ 영업일 15:30분 이후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접수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영업일에 청구가 진행됩니다.

 

청구대상: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팩스주소: 해당 공제 계약의 관리금고로 팩스 전송 (공제계약 관리금고 찾는 방법: 사이버창구 > 계약내용조회)

 

 

3. 공제 청구 우편 접수 방법

접수방법: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분실 및 도달여부 등을 확인해야하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영업일 15:30분 이후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접수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영업일에 청구가 진행됩니다.

 

우편주소: 해당 공제 계약의 관리금고로 팩스 전송 (공제계약 관리금고 찾는 방법: 사이버창구 > 계약내용조회)

 

 

4. 공제 청구 방문 접수 방법

접수방법: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이용시간: 새마을금고 영업시간내에 방문하면 청구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09:30 ~ 15:30)

 

> 전국 새마을 금고 위치 안내

 

 

 

 

 

MG 새마을금고 문의 하기

MG 새마을금고로 전화하여 청구와 관련한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 1599-9010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상담원과 채팅을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 MG 새마을금고 채팅상담 하기

 

보장내역별 필요서류 안내

하단의 표에서 보장내역과 인터넷청구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인터넷청구 가능여부 필요서류
사망 X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사망사실확인 행정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금고 원본 확인 후 사본제출 가능
휴유장해 X 장해진단서
* 만성신부전, 사지절단, 인공관절, 비장적출 등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
(단, 수술일, 최초투석일, 절단부위 등 상세내용 기재)
진단 X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 암진단 :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뇌졸중 : 진단서 + CT 또는 MRI 결과지
- 급성심근경색 : 진단서 + 관상동맥 촬영술, 심장초음파, 심전도, 심근효소 혈액검사 결과 등
입원 O 진단명, 입원기간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택 1
수술 O 진단명, 수술명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등 택 1
통원 O 진단명, 통원일자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등 택 1
(단, 통원일자별로 진단 내용이 확인 되어야 함)
골절 O 진단명, 수술명 등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등 택 1
치아치료 O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치과진료확인서(본회양식) 양식링크
실손의료비 O 입원 - 진단명, 입원기간 등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택 1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 진단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 소견서 등 택 1
* 단, 10만원 이하 소액청구시 사고사항, 진단명, 질병사인코드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병명을 추정할 수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약제비영수증
* 공제금 심사를 위하여 진료비세부내역서 추후 요청할 수 있음
<실손의료비 청구 시 유의사항>
1. 진단병명이 달라 각각 진료받은 경우 구분하여 별도 접수
Ex) 내과진료, 정형외과진료 각각 접수(동시청구 불가)
2. 통원의료비의 경우 일자별 보상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통원일자별로 진료비가 확인되어야 함
3. 카드전표영수증 심사 불가
공통사항 - - 사고원인이 상해 또는 재해인 경우 입증서류
Ex) 재해입원 또는 재해수술공제금 접수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첨부
*재해입증서류 : 관할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금지급결의서, 구급기록지, 응급기록지 등
- 담보원인이 특정한 질병 또는 재해인 경우 해당 진단명 기재된 진단서 첨부
Ex) 암입원공제금 청구시 암 최종진단 확인 서류 제출
- 공제금 수령 이후 동일진단의 연속적인 치료 추가 청구시 새로이 발생한 서류만 체줄 가능(최초 청구시 제출한 진단서 등 생략 가능)

※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에는 질병명 기재 필요

 

 

의료심사 및 제3병원 의료자문 절차 안내

※ 의료심사

  • 공제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금 수령인은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약관에 의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중앙회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관련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공제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동의와 위임을 받아 진행하며, 서류발급 및 의료심사에 대한 비용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담합니다.

※ 제3병원 의료자문

  •  공제금 수령인과 중앙회가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공제금수령인과 중앙회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중앙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서류 양식 안내

사고 공제금 청구서 양식입니다. 

 

사고-공제금-청구서-양식
사고-공제금-청구서-양식

 

 

 

새마을금고-공제청구
새마을금고-공제청구

 

모코나뉴스
모코나뉴스

 

각주

  1. >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같은 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문제가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출해서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하지만 공제회인 MG 새마을금고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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