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우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10만원을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선불카드를 지급받게되는 즉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긴급 재난지원금은 전라북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각주 1 에서 확인하세요. 2
지원대상 | ① 도내 주민등록자 |
② 결혼이민자 | |
③ 영주권자 |
지원금 지급방식
전라북도 재난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제공합니다. GIFT 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거주지의 시/군/읍/면/동 단위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방문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세한 내용은 전화번호 ☎063-280-2114 전북도청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1년 7월 5일 ~ 2021년 8월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예외경우: 기한내 신청이 힘든 장기출타자나 입원 등으로 인해 부재중임을 증명하면 9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 / 토·일 09:00~18:00
> 시/군 별 공지사항 확인하기
시/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전주시 | 대표전화 063-222-1000 |
군산시 | 대표전화 063-454-4000 |
익산시 | 대표전화 : 1577-0072 |
정읍시 | 대표전화 : 063-539-7114 |
남원시 | 대표전화 063-620-6114 |
김제시 | TEL : 063-540-3114 |
완주군 | 전화번호 : 063)290-2114 |
진안군 | 대표전화 : (82) 063-430-2114 |
무주군 | 전화: 063-320-2114 |
장수군 | 대표전화 : 063-351-2141 |
임실군 | 대표전화 063-640-2114 |
순창군 | 전화 : 063) 650-1114 |
고창군 | 대표전화 : 063-564-2121 |
부안군 | Tel 063-580-4191 |
> 긴급재난지원금 선물카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구분 | 서류, 지참물 등 | 비고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
세대원 |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신청서 | |
대리인(제 3자를 포함)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사용기한: 2021년 7월 5일 ~ 2021년 9월 30일까지 3
사용지역: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주소지인 시와 군에 한정됩니다.
제한업종: 사용처가 제한된 리스트는 하단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이 있나요?
아래와 같은 업종은 재난지원금 카드사용이 제한됩니다.
업종 | 브랜드 |
대형마트(SSM)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등 백화점 업종 |
온라인전자상거래(PG업종) |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
대형전자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어린이집,유치원 |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
상품권 업종 | 상품권 판매점 |
귀금속 업종 | 귀금속 판매점 |
조세, 공공요금 업종 |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
면세점 업종 | 면세점 |
보험업(4대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또한 타 시나 타 도의 본사 직영프랜차이즈에서도 사용이 제한 되며,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4
다만,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기부 가능여부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 신청서와 처리방식 안내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세요.
Q. 카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카드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불가 원칙, 재발급은 카드 수령 후 기명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카드 교부시 기명등록 안내문 함께 배부)
Q. 방문신청 곤란한 경우 교부방법
답변 :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세대(독거노인 등)는 현장방문 교부, 군 복무, 심신미약, 교도소 수감 등 본인 수령 및 사용 불가예상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수령하되, 사용책임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세대주 및 세대원에 있으므로, 시군 읍면동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람
각주
- > 2021년 6월 21일(월) 을 기준으로 등록이 된 사람이 기준입니다. [본문으로]
- >
- ① ’21.6.21.(월) 24시 현재「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② ’21.6.21.(월) 24시 현재「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도내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
- ③ ’21.6.21.(월) 24시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도내에 체류하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④ ’21.6.21.(월) 24시 현재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경우
- >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다시 전북도에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기한내에 사용바랍니다. [본문으로]
- > 도내 2개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