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퇴직연금 예상액과 재직기간, 대부 상환 내역과 연금 수급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연금증서, 연금수급증,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공무원 연금내역서 등의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연금수급자 주소변경 신고 등의 각종 행정처리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예상 공무원 퇴직연금은 조회시점의 개산액으로서 간단하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나 적용보수, 세액 그리고 재직기간이 변동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 정해진 연금개시연령에 따라서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은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 연장됩니다. 만약 공무원 재직 중 징계나 해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잘못납부한 기여금의 반환권리, 퇴직유족급여 등도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행사해야합니다.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방문자 신분에 따라 연급수급자, 재직공무원 그리고 연금담당자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3. 내연금보기 (연금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예상퇴직급여에서 퇴직금 청구시, 퇴직연금일시금 청구시,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청구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재직기간, 적용보수를 확인합니다.
6. 퇴직급여 개산액 1에서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2009년 이전 및 이후 기간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연금월액은 하단의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연도 | 연금월액 |
1.기간 (2009.12.31.이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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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간 (2010.1.1.~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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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간 (2016.1.1.이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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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보수 | 재직기간 | 지급률 |
퇴직공무원 본인의 최종 기준소득월액 | 2010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 재직기간 1년당 78% |
2016년 1월 1일 이후 | 재직기간 1년당 97.5% |
※ 3년 미만 재직한 경우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공무원연금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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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모든 궁금한 사항이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 등은 공무원연금콜센터 전화번호 ☎ 1588-4321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주
- > 槪算額, a rough amount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