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자동차 처분 후 꼭 해야할 것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선납을 하게 되면 최대 세금의 1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차량을 폐차나 매도로 인해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을 환급신청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1년치 세금을 미리 지불한 다음 5월 경에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7개월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 폐차,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매매) 그리고 세금 이중납부의 사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금 환급과 더불어 잊지말고 신청하여야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2021. 10. 11.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