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구제방법-과태료와 재응시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는 7~1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갱신 시 주어지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1종과 2종의 운전면허가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정리 - 안전운전 통합민원 센터 적성검사 기간 만료 1종 보통면허의 기준에서 적성검사 기간이 끝나고 1년이내에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만료 후, 1년 안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 30,000만원만 지불하면 완료되지만 적성검사기간이 끝나고 1년의 유예기간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시점으로부터 5년이내에 운전면허에 재응..
2021. 4. 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