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

/ 2020. 9. 10. 23:55

해가 지나갈 수록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각종 법들이 생겨나고 강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보호가 각별히 필요한 스쿨존에서 상대적으로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더 기울어야하겠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의무시행된 교육이 있는데, 바로 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집을 통학하는 모든 자동차의 동승자가 받게됩니다.

 

 

동승자교육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동승보호자 교육(인솔교사 교육)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며 또한 어린이가 안전하게 차량에서 승차 및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은 의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승보호자(혹은 인솔자)의 '동승자보호자 사이버 '교통안전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19년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실상 동승자 안전교육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게됩니다.

 

 

💕도로교통공단 동승자교육 신청방법

동승자교육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0년 01월에 새롭게 단장한 홈페이지로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공단 교육 사이트로 접속해 줍니다. 접속하면 메인화면에서도 바로 동승보호자 과정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메뉴에서 '직무교육' > '동승자보호교육' 으로 들어가줍니다.

 

 

 

참고로 이러닝센터에서는 동승자보호과정 외에도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통안전 열린교육', '교통안전 체험관 예약'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승보호자교육으로 들어오면 간단한 개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운전자 오프라인 교육과 주의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혹은 인솔교사) 교육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때고 원하는 때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고 난 후, 30일이내에 수강교육을 마쳐야합니다.

 

진도는 100%까지 채워야하며 마지막에 치르는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동승자교육과 운전자교육은 별개의 교육이므로 착각하면 안되겠습니다.

 

운전자교육은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면 오프라인교육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교육 주기는 2년에 한 번으로 '권장'되고 있다고 하며,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어린이집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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