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 30초만에 셀프 등록하기

/ 2022. 4. 18. 13:55

사업용 신용카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용도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카드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시고시 간편한 조회화 매입내역 누락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같은 수취명세 작성은 폐지 되었기 때문에 등록만으로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용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누구나 홈택스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각주:1]

 

홈택스 사업자 카드 등록방법

1.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진입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메뉴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확인-화면

 

 

 

4. 사업용에 쓰일 신용카드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신용카드-휴대전화-번호-기입-화면

 

 

5.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접수하기-버튼-및-확인-화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 만약 등록 신청 신용카드를 삭제하고 싶다면 등록이 완료된 신용카드만 삭제할 수 있으니 등록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 공동 대표자의 구성원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가능하였으나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납세자 신고편의 향상을 위해 공동 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부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 2018년 4분기 자료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사용내역 조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용내역 조회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매월 중순경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 구분, 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정보구 분공급자 업종 및 사업자 구분매입세액 공제여부 결정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선택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가능
선택 불공제
  1.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등은 불공제 대상
  2. 예) 음식, 숙박, 항공운송, 승차권, 주유소, 차량유지, 과세유흥업소, 자동차구입, 골프연습장, 목욕, 이발 등
  •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 항공운송, 승차권, 성형수술, 목욕, 이발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당연 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혹은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유의해야합니다.

 

FAQ

Q.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기간은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최소 일주일~최대 한 달 정도의 소요되오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Q.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분기(3개월 단위)마다 조회 가능합니다. 예시) 2019.07.21 카드를 등록 → 2019.10.15부터 조회 가능, 2019.07~09 내역 조회됨. 다만, 2019.10.1 이후 거래분 부터는 매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 가능합니다. (2019년 개정)

Q.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우?

답변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카드 내역은 담당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나,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의 사용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에 카드사에서 직접 엑셀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여 별도로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등록 후 등록된 사업자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택스-사업자-카드-등록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용신용카드의   거래정보자료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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