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 기간은 언제? (2020년 귀속분)
대한민국정부에서는 2008년 근로장려금제도(근로장려세제)를 처음 시행하여 2009년 부터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이 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난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못했던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놓치신 분들은 5월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정기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6월 중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 되고 정기신청이 하게 되면 9월 중에 지급이 완료 되게 됩니다.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와 반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만약 5월부터 시작되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하면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시간이 끝나고 난 후, 다음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추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가 차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기신청기간을 놓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 신청 가능 시간: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기간: 2021년 6월1일 ~ 2021년 11월 30일
- 신청 가능 시간: 06:00 ~ 24:00
신청방법
- 온라인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스마트폰 손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관할 세무서에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서 제출
신청요건
가구원요건과 소득요건 2 3 그리고 재산요건 4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요건은 하단의 각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라면 2천만원이하,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이하 그리고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이하의 총소득을 만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2억원미만이 기준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바랍니다.
유의해야할 점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저소득층 가구 등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자격이 해당이 된다면 충분히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PC의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ARS 혹은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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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는? - 다른점 3가지 [본문으로]
- > 단독가구란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 > 홑벌이가구의 경우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만 있는 가정과 거주자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그리고 한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에게만 소득이 있으며, 다른 세대원이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홑벌이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 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