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

뉴스-정보 2021. 8. 14. 13:48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가구원의 구성에 따른 총소득요건에 충족하여야합니다. 2022년부터는 2021년 세법개정안(2021.07.26)의 내용에 따라 신청자격과 자격 요건에 대한 제도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 소득 기준금액이 2021년에 비해 약 200%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일정도 일부 변경 되었으며, 부모님이 소유합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기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① 가구원 요건 ② 총소득 요건 ③ 재산 요건에 충족 하여야합니다.  각각의 요건에 충족한지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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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조건-만족
3가지-조건-만족

 

 

①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가구원 기준 판단

 

※ 배우자

  • 2021.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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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자주하는 질문 FAQ 모음 총정리

 

 

근로장려금-가구조건
근로장려금-가구조건

 

 

② 총소득 요건

2021년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이 200만원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각주:1] 

 

2021년 현행 2022년 개정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2022년 총소득요건 및 소득상한금액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따라서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것이 의미하는 것은 2022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2021년에 최저임금을 받은 연 소득 2,186만원[각주:2]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2021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표

1인가구 중위소득 3인가구 중위소득 4인가구 중위소득
연 2,193만원 연 4,780만원 연 5,851만원

 

> 근로장려금 해외 거주자, 외국인, 전문직 신청가능 여부 확인

 

 

 

> 2021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지급 시기 체크

 

 

근로장려금-소득요건
근로장려금-소득요건

 

 

③ 재산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의 기준을 갖추어야합니다. 

 

 

 

※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주택,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전세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2022년 변경된점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2022년 부터는 소득 기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개정
세대 분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거주자가 직계 존속/비속 소유 주택 등에 거주한다면 지계 존비속으로 가구원에 포함.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토지나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고 1인 가주 기준 연소득이 상향된 2,2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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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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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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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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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약 2,600억원 추가 소요 [본문으로]
  2. 월 209시간 기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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