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 자동차 처분 후 꼭 해야할 것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선납을 하게 되면 최대 세금의 1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차량을 폐차나 매도로 인해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세금을 환급신청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1년치 세금을 미리 지불한 다음 5월 경에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7개월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 폐차,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매매) 그리고 세금 이중납부의 사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금 환급과 더불어 잊지말고 신청하여야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결정을 통지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세환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에 접속 한 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환급신청 메뉴에서 지방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환급내역조회에서 환급대상액, 세목명 그리고 신청일자 등을 확인합니다.
4. 환급내역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5. 환급 신청 계좌와 환급정보(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를 입력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1
6. 지방세환급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스토어에 맞는 위택스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설치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PC 화면과 마찬가지로 로그인 후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있습니다. (예: 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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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 | - | - |
자동차세 환급관련 문의하기
자동차세(지방세)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 신고 이용시간 06:00~24:00
- 납부 이용시간 07:00~23:30
환급관련 주의사항
※ 환급금은 환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할 경우 환급금은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하기 전에 꼭 환급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또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후 2 주 내에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매매한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에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과 직원이 처리한 후 약 7영업일 이내로 환급이 드록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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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맞게 입력한 경우 검증결과에 금증완료라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나오게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