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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신규, 보수교육 놓치면 과태료
뉴스-정보
2022. 7. 3. 22:33
택시, 버스 등의 여객 신규채용자는 운수 종사자 온라인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등은 1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합니다. 다만,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교육을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2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및 VOD 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 이용편의 교통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육, 저상버스 운전자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내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1. 해당 지역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업종을 선택합니다.
3. 근무형태를 선택합니다. 법인인 경우 자신이 속한 회사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3
4. 온라인 교육 예약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5. 원하는 교육일정을 선택하고 선택완료를 클릭합니다.
6. 예약내역을 확인하고 강의실로 이동하여 수강합니다.
지역별 운수종사자 교육처 문의
교통문화교육원과 교통연수원 등이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지역별 교육처별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원별로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여객 신규 채용자 교육 |
사업용 여객자동차 (법인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신규채용자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모범택시 신규 인가자(모범택시 인가조건 교육) |
16시간 (2일) |
||
보
수 교 육 |
여객자동차 | 여객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5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격년 면제 |
4시간 (1일) |
|
화물자동차 | 화물운송사업체에서 운전업무종사자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업무종사자 ※ 당해연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취득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교육 이수자 제외 ※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은 교육면제 |
4시간 (1일) |
||
여객자동차 (법령위반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 (3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
화물자동차 (법령위반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운전면허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8시간 (1일) |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8시간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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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영상
2022년 충남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교육 홍보영상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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