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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 국민연금 납부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무소득자 납부예외하기

뉴스-정보 2022. 11. 3. 17:00

무소득자인 백수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주부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입의무가 없는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면 임의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다가 퇴사를 하여 백수가 된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한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에 대한 안내장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백수도 지역가입자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백수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3년간 예외처리되며,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백수일 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대로 예외신청을 하시면됩니다. 

 

 

백수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방법

1.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민연금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2.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신청-메뉴
신고-신청-메뉴

 

 

 

3.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합니다.

서비스-클릭
서비스-클릭

 

 

 

 

4. 각종 약관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약관-확인
약관-확인

 

 

 

5. 전화번호 등의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기본사항-입력
기본사항-입력

 

 

 

 

6. 이메일 서비스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작성하기-클릭
신고서-작성하기-클릭

 

 

 

7. 입력자료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입력자료-확인
입력자료-확인

 

 

8.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접수결과-확인
접수결과-확인

 

 

기타 납부예외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기

※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하기 (사업장가입자는 제외)

 

※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하기

 

 

 

납부예외 신청 기준

신청 대상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신청 기간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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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 1355 (국번없이 / 유료)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수-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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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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