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 숨은돈 30초만에 신청하자

뉴스-정보 2022. 7. 15. 14:39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조정 혹은 오납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부담상한제[각주:1]  인해 일정금액들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후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사라집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진입합니다.

 

개인민원-메뉴-진입
개인민원-메뉴-진입

 

 

 

 

3.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환급금-조회-신청-메뉴=화면
환급금-조회-신청-메뉴=화면

 

 

 

4. 환금금 종류와 환급금액과 청구가능 기간이 나옵니다.

 

환급금-조회-신청
환급금-조회-신청

 

 

 

5. 하단에서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신청-버튼
환급금-신청-버튼

 

 

관련영상

의료비 걱정 뚝!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걱정 뚝!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환액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징수금 환급금 등의 환급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본인부담 상환제는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합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을 지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연평균 보험료 분위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6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7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
그 밖의 경우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0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1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
그 밖의 경우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022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그 밖의 경우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관련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안내

> 건강보험증 사본 인터넷 발급 방법 - 30초만에 손쉽게 온라인 출력

>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빠르게 발급 받는 3가지 방법

 

 

 

문의방법

환급을 받아야할 것이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거나 혹은 환급금을 계좌가 상이하다면 건강보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 1577-1000을 이용해 주세요.

 

 

 

 

 

건강보험공단-환급금
건강보험공단-환급금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인가요?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제외) [본문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