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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방법 - 30초만에 pdf출력

뉴스-정보 2022. 9. 4. 18:4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서 발급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주:1]  발급받은 이력내역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의 자격 변동사항 이력이 기재되어있으며,  피보험자의 이름, 사업장이름,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상실일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직근로자 지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취업촉진수당, 실업자 훈련지원 구직급여,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부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 취직 등을 위해 경력증명으로 사용되기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하여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콜센터로 유선신청을 하여 팩스로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발급을 통해 손쉽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PDF발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거나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간편인증 로그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개인메뉴에서 고용ㆍ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메뉴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메뉴

 

 

 

3. 보험구분과 조회구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보험-및-조회-구분
보험-및-조회-구분

 

 

 

4.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출력할 이력을 선택합니다.

 

출력-이력선택-하기
출력-이력선택-하기

 

 

 

5. 직종포함여부를 선택하고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메일로 전송해도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신청하기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신청하기

 

 

6.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증명원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명원-출력버튼-클릭하기
증명원-출력버튼-클릭하기

 

 

 

7.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출력합니다.

 

자격이력내역서-출력-예시
자격이력내역서-출력-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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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공식홈페이지

 

 

관련영상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신청방법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신청방법 출처: 유튜브 에듀인잡

 

 

 

문의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88-0075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조회했는데 이전 근무했던 내역만 나오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나오지않았습니다. 원래 퇴사한 곳만 나오는 건가요?

답변 :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도 조회되는 것이 맞습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랑 자격내역확인서 같은건가요?

답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 열거되어 있는 서식이 있는데, 못 찾으시겠으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팩스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라는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만 의미하죠? 산재보험은 따로 안 띠어도 되죠?

답변 :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관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 관한 이력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에 대한 이력내역서를 발급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이력은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일용근로자
    • 한 직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
    • (일당-15만원) x 2.7% x 일한 일수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간이세액표를 따라 근로소득세 징수
    외국인근로자
    •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
    •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 또는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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