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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 30초 출력하기

뉴스-정보 2022. 9. 23. 14:57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력을 보여주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는 별개의 서류이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납부한 금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출을 요청하는 곳에서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월 연말정산, 계좌개설, 각종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의 용도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청년 복지 포인트,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기준이 되게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과 산정보험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각주:1]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만 하면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발급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민원요기요에서 개인민원으로 진입합니다.

개인민원-진입
개인민원-진입

 

 

 

 

3.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로 진입합니다.

보험료-납부확인서-진입
보험료-납부확인서-진입

 

 

 

 

4. 발급용도, 언어, 발행신청기간과 보험종류를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발급상세설정
발급상세설정

 

 

 

 

5. 조회결과에서 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결과-출력
조회결과-출력

 

 

6. PDF로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다운로드
증명서-다운로드

 

주의사항

  • 자격소급취득 및 보험료소급부과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된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ID, PW 등)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관련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업무시간 후에는 전산점검 등으로 출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는 민원실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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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공인인증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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