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소요시간 3분
신생아가 태어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전에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생아는 출생한 날 피부양자 취득신고가 원칙이고 만약 피부양자 자동연계대상자인 경우라면 별개의 신고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재됩니다. 자동으로 연계가 되지 않았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출산 자녀 뿐아니라 부모 등도 피부양자 자격취득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원칙에 따라 취득 및 상실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와 더불어 직장가입자와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공단에 연동되어 전산을 통해 가족관계가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약 7일정도 소요되므로 출생신고 후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후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면됩니다.
건강보험 자격확인하기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요기요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자격조회에서 자격사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조회결과에서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만약 자동으로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민원신고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4.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5. 사업장정보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6.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내용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부양자를 추가합니다.
7. 연락처를 기입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00조에 따른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제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함.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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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요기요의 상담안내의 개인별 맞춤 상담란을 이용하거나 혹은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자녀를 새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가 오르나요?
A. 보험료 상승은 없습니다.
Q. 부부가 둘다 직장인인데 누구로 피부양자로 올려야하나요?
A. 부부 2명 모두 직장인인경우 어느쪽으로도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중인데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나요?
A.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