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 최대 30년 예상수령액 확인하기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아 매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에 가입한 시점의 주택의 가격과 비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가입한 후에는 주택의 가치가 상승 혹은 하락하여도 주택연금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로, 주택연금 주택가격 기준인 공시지가가격 9억 이하의 주택((법 개정 후 12억 이하))을 보유한 1주택 보유자로써 부부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합니다. 실제거주를 하고 있어야하며 기대출이 있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국가보증으로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집값이 남는 경우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과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을 판단하게 되고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 후 금융기관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주택연금 메뉴에서 가입인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그리고, (있을경우)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4. 주택구분, 주택가격을 검색하여 선택하고 최저층여부를 선택합니다.
5. 지급방식(주택연금 상환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6. 주택연금 계산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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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주택연금 계산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이용관련 등 모든 문의는 공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 1688-8114로 전화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FAQ
Q. 주택연금의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집값 상승분 미반영, 상대적으로 비싼 가입료가 있으며 해지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해지시 수급액 상환과 수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담보대출이 있어서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이사를 가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이사를 가는 경우 신규주택에 대해 담보가 변경되고 신규주택이 더 낮은가격일 경우 일부를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정리
1. 월지급금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직듭을 받는 것으로 대출한도의 50%이내의 인출한도에서의 설정에 따라 종신 지급과 종신혼합이 있습니다. |
확정기간방식 | 10년에서 30년 등 일정 기간동안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법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50%초과 90% 이내의 인출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서 해당 범위 안에서 일시로 금액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법 |
우대방식 | 부부를 기준으로하여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정액형인 종신방식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함으로서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한도의 45%이내의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이 있습니다. |
2. 주택구분
일반주택 | 등기상 용도가 주택일 때 (예: 다세대, 단독, 다가구주택 그리고 아파트 등)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분양된 주거시설, 주거편의, 상담 안전관리, 생활지도 등 일생생활에 편의 제공목적의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상 업무시설 혹은 오피스텔 혹은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
정액형 | 집값이 하락하여도 월지급금의 변동이 없음 ((확정기간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합니다.)) |
초기증액형 | 3년 5년 7년 10년 등 초기에 고객이 선택한 기간 내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추후에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법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씩 4.5% 증가하는 방식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다만,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판단한 감정평가액을 가장 최우선적적용이 가능하며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합니다.
5.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45% |
6. 인출한도설정금액
설정된 최대인출한도의 이내에서 수시지급받을 수 있게 가입자가 미리 결정하는 금액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