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방법 - 30초만에 빠르게 신청하기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이 서류는 비자발급, 해외입국, 체류, 영주권 신청, 해외취업용 등으로 사용이되고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의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뿐만아니라 신분증을 지참 후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이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수신, 조회대상자, 성별, 조회목적, 주소, 연번, 입건관서, 처분일자, 비고, 제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입건일자, 죄명, 처분결과 등의 결과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외국 입국이나 체류용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래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용도로 범죄회보서를 사용하는 경우 취득자, 사용자 모두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합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방법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외국입국 체류 등의 서류 발급목적을 선택합니다.
3. 주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발급언어와 인쇄방법을 선택합니다. 범죄ㆍ수사경력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인쇄가능합니다. 1
5. 신청내역에서 기본정보를 확인후 발급사유를 입력합니다.
6. 전화번호와 주소지 경찰서를 입력후, 자동입렵방지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회보서 인쇄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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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기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대한 민원전화 ☎ 182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관련 절차 및 서류 준비 등에 대해 세부적이고 친절한 안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발급에 필요한 시간이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민원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FAQ
Q. 회보서를 발급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 서류를 신청할 때 선택한 경찰관서에서 서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보서 발급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 발급이 지연된다면 신청한 경찰서의 종합조회처리실로 전화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형실효법」제2조에 따라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범죄경력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 수사경력
수사자료표 중 벌금미만의 형(구류, 과료, 몰수)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
Q.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삭제가 가능한가요?
A. 범죄경력(선고유예, 벌금, 징역, 금고형 등) 자료는 현행법상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삭제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따라 삭제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수사경력은 언제 삭제되나요?
A.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를 근거로, 각 죄명의 법정형에 따라 불기소·불송치의 처분·결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 정확한 삭제시기를 알고 싶으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나의 범죄경력 실효기간이 있나요?
A.「형실효법」제7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분 | 기간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벌금 | 2년 |
구류·과료 |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때 |
또한, 집행유예, 선고유예, 자격정지의 경우 「형실효법」제7조에 따른 실효 대상은 아니나 유예(정지)기간 경과시 범죄경력회보와 관련하여 실효된 형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한 경우 회보에서 제외됩니다.
각주
- > 제출처에 먼저 문의바랍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