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기준 확인하세요

뉴스-정보 2021. 5. 21. 13:37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모두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측에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구입가능한 것들로는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도시가스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주민등록표상에 나와 있는 수급자[각주:1] 혹은 세대원이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것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가구원특성기준과 소득기준[각주:2]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구분 설명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신규신청일 때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가족등이 대리로 현장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

 

! 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문의는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혹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전화번호 ☎1600-3190 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
  • 임신이나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각주:3], 한부모가족, 여부가 확인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상 이와 같은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각 기관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각주:4]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요령안내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확인하기

> 에너지바우처 사용요령 안내 확인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현황 확인하기

 

모코나-뉴스-기자-프로필
모코나뉴스

 

각주

  1. > 본인 [본문으로]
  2. >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본문으로]
  3. > 가정위탁보호아동 [본문으로]
  4. >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 등 기관의 직인이 있는 서류 [본문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