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및 기준 확인하세요
뉴스-정보
2021. 5. 21. 13:37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모두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측에 속해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서 각종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구입가능한 것들로는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도시가스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주민등록표상에 나와 있는 수급자 혹은 세대원이 다음 표에 나와 있는 것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가구원특성기준과 소득기준 1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2
구분 | 설명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신규신청일 때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가족등이 대리로 현장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문의는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혹은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전화번호 ☎1600-3190 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1부
- 임신이나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여부가 확인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상 이와 같은 정보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각 기관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3 4
-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신분증과 위임장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요령안내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확인하기
> 에너지바우처 사용요령 안내 확인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현황 확인하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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