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기간 필히 확인 해야 하는 이유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점점 늘어만 가고 있고, 지급되는 금액도 그에 따라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서 다시 취직을 해야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재취업 장려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제도의 기능으로서 지급이 되는 것이며 실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꼭 확인해야하는 조건
!아래 4가지 조건에 대해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이직을 하기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1 2
2. 근로를 계속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4. 이직 혹은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사유 일 것
비자발적 이직/퇴사 사유에 대한 논란
사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퇴사를 한 이유'입니다. 아래 4가지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및 퇴사 사유입니다.
정년퇴직 | 정리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이처럼 명백히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사측 에서 '이직확인서' 3를 확인해준다면 사실 별다른 절차없이도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4
사직서 작성의 중요성
비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을 하면됩니다. 허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직서에 필히, 비자발적 퇴사를 사유로 적어서 제출하여야합니다. 다음 예시와 같은 퇴사사유는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와 사직서 등에서의 퇴직사유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야할 사직서 퇴사사유 |
개인사유로 인하여 |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
!180일 동안 일을 했던 회사가 여러군데인 경우에도 마지막 퇴직한 근무처에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사직서가 중요합니다. 5
사직서에 적어어할 사유 예시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 예시로는 통근거리가 늘어남에 따른 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사유의 예시 |
발령(전근)으로 인하여 통근거리 증가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 증가 |
배우자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로 통근거리 증가 |
이 외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들의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하로 근무하였거나, 임금체불이 1년 내 2회 이상(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 종교, 인종,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우
-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여 통근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 직계비존속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측에서 휴직을 허락치 않는 경우
- 건강상의 이유, 질병등으로 인해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 임신으로 인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측에서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6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 2019.10.1. 이후 이직자
피보험기간 | 1년 미만 | 1~3년미만 | 3~5년미만 | 5~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액 60,120원(2019.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하기
기본적인 계산은 퇴직하기 바로 직전 평균 월급의 60% x 급여일 수로 단순계산할 수 있으며, 2019년 10월 이전은 50%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안내된 링크에서 실업급여를 얼마나 수급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각주
- >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이 기준 [본문으로]
- > .여기서 180일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시점 중 휴일은 제외한 시점으로 180일을 의미한다. (주휴수당받는 일자는 180일에 포함됨) 입사하여 딱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에 주의할 것) 출처:나무위키 [본문으로]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쪽 [본문으로]
- >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사업장에 요청,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본문으로]
- > 노무사 설명 [본문으로]
-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