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방법 - 30초 발급하기
지방세 완납을 증명하는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지방세금을 체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서와는 다른 서류이며, 발급받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 는 최대 유효기간 1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군, 구청등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혹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처리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방법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혹은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3. 민원 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5. 증명서의 사용목적을 선택하고 설명을 기입합니다.
6. 수령방법, 수령기관 그리고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7.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완료됨을 확인하고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주의사항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내 사업장(본점)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시군구)세무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신탁등기를 위해 납세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에 따라 납기 전 징수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발급이 필요합니다.
- ※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납부인 경우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능하며,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 사무는 전자지갑, 전자증명서로 가능한 사무입니다.
문의사항
문의전화는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 110 전화번호,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전자문서지갑 관련 문의 ☎ 1600-8613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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