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 및 의무 대상 총정리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지게차를 비롯한 건설 기계들은 매년 1천명이 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게차,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1
국토교통부의 공식보도자료 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의 중대 건설기계들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도록 마련한 교육이며 점점 교육기관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지게차 안전교육(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은 3년마다 갱신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시 과태료도 부과 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해야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됩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분 관련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기관
> 3톤 미만 지게차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와 하단 글을 참조 바랍니다.
교육기관 및 홈페이지 링크 | 전화번호 |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042-523-8050 |
안전보건진흥원 | ☎02-804-7900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교육원 | ☎02-741-8183 ☎02-420-0106~7 |
한국안전보건협회 | ☎02-3666-9777 |
한국크레인협회 | ☎02-522-1507 ☎02-6959-1518·1528·1538 |
대한건설기계협회 | ☎02-501-5701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 ☎02-2675-7781 |
(사)건설산업교육원 | ☎1522-2938 |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031-713-0588 |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031-493-6289 |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1.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에 가장 최근에 취득을한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2.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날짜로부터 3년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19.19.18)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받은자는 아래 구분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구분 |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기간 | 비고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최초 발급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종류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취득한 조종사면허의 발급일을 말함 |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 2010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일반건설기계 및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일반건설기계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
|
|
✅ 교육시간, 수료기준, 교육비 - 일반 및 하역등의 건설기계
교육시간: 4시간
수료기준: 수업시간의 100분의 80이상 이수한자 및 교육평가 70점이상
교육비: 약 32,000원 (교육처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교육 내용 요약
> 일반건설기계
①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
② 건설기계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
③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
④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이해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①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
② 하역운반 기계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
③ 하역운반 기계의 작업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
④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하여 이해
✅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주기 |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나. 건설기계의 구조 |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
1시간 | |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
총 계 | 4시간 |
✅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교육주기 |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
1시간 | 3년 |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
1시간 | |
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
1시간 | |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1시간 | |
총 계 | 4시간 |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게차 - 3톤 미만 지게차
> 3톤 미만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로 도로가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지게차
구분 | 완화 전 | 완화 후 (코로나) |
지게차 운전 자격 (3톤미만) |
1) 지게차조종면허 보유 2) 1종자동차운전면허+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지자체)→지게차조종면허발급(지자체) |
|
교육 |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 이수자(12시간) | 유경험자 한정 KOSHA 무료교육 (2시간) |
비용 | 유료 | 무료 |
✅ 교육시간, 수료기준, 교육비 - 3톤 미만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는 2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한시적)
교육시간: 2시간 (한시적 적용) - 기존 교육시간 12시간
수료기준: 2시간 교육과정 3종 이수 시 6시간 인정(분기 교육 시간 충족)
교육비: 무료 (한시적 적용으로 교육처마다 상이할 수 있음)
교육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3톤 미만 지게차 -이수증 출력방법
1. 교육을 마친 뒤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수료증 출력을 클릭하여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 관련 안전 교육 동영상
유튜브 건설기계안전TV의 공식 영상입니다.
✅ 지게차 안전교육 국비지원 (무료교육)
무료교육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55세 이상
2. 기초생활 수급자
3. 장애인
4.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4
✅ 지게차 특별 안전 보건 교육 교안 다운로드 자료
각주
-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 등이 대상 등) 신설 [본문으로]
- >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한다 [본문으로]
- > 건설기계 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 [본문으로]
- > * 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 단 한 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고 최근 3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