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고 경차 취등록세 얼마일까 - 취등록세 기준 및 감면 기준

뉴스-정보 2021. 8. 4. 22:10

신차를 비롯하여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각주:1] 그 중에서도 중고차는 취등록세를 산정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과표(과세표준) 금액 혹은 구입 금액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차는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차를 중고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닝, 스파크, 다마스, 라보, 레이, i10, 이온 등과 같이 1000cc가 넘지 않는 차량을 주로 찾게 되며, 따라서 현재 찾고 계시는 경차의 기준은 길이가 3.6m 너비 1.6m, 그리고 높이가 2.0m 이하인 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중고 경차 취등록세 모의 계산하기

구매를 원하시는 차량의 가액과 차량의 종류를 알고 있다면 간단하게 모의계산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안내드리는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모의 계산 바로가기

 

자동차365-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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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취등록세 기준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모든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차량종류 취등록세(취득세 + 등록세)
비영업용차(자가용) 경차 면제
승용차 7% (취득세 2% +등록세 5%)
승합차 (7인승 ~ 10인승) 7% (취득세 2% +등록세 5%)
승합차 (11인승 이상) 5% (취득세 2% +등록세 3%)
화물차 5% (취득세 2% +등록세 3%)
영업용차 경차/승용차/승합차/화물차 4% (취득세 2% +등록세 2%)
기타 저당권 설정등록 :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 7500원

 

 

경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1항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르면 경형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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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면제기한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


√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 
※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합니다.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 중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모코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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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 기준 예시

자가용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차는 취등록세가 50만원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50만원이 넘는 취등록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경차의 경우 면제가 되지 않아 아래 예시와 같은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표1. 차량가격이 1,250만원 이하일 경우

 

구분 차량가격 취등록세 비용계산 취등록세 비용
비영업용
(자가용)
12,000,000원 12,000,000원 * 4% = 480,000원 48만원- 50만원(지원금)
면제
영업용 12,000,000원 12,000,000원 * 4% = 480,000원 48만원

 

 

▼표2. 차량가격이 1,250만원 초과일 경우

 

구분 차량가격 취등록세 비용계산 취등록세 비용
비영업용
(자가용)
14,000,000원 14,000,000원 * 4% = 560,000원 56만원- 50만원(지원금)
6만원 취득세
영업용 14,000,000원 14,000,000원 * 4% = 560,000원 56만원

 

 

중고 자동차 잔존가치 요율표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남아 있는 자동차의 가치만큼을 비율로 정하여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 잔존가치율만큼을 계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각주:2] 

 

비영업용-차량-내용연수-잔가율-2021년
비영업용-차량-내용연수-잔가율-2021년

 

영업용-차량-내용연수-잔가율-2021년
영업용-차량-내용연수-잔가율-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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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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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치율 포함 취등록세 계산 예시

위에서 안내된 비영업용 차량 잔존가치율표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국산 차량에 대한 잔존가치율은 0.157입니다. 따라서 1,600만원의 중고 경차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예시.1

 

1,600만원(차량가액) x 0.157(잔가율) x 4%(취등록세) = 100,480원

※ 납부해야할 세액이 약 10만원으로 경차 취등록세 감면 금액 5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취등록세는 면제가 되게됩니다. 

 

 

예시.2는 차량가액이 2,200만원이고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국산 자가용 차량을 기준으로 0.826 요율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 예시.2

 

2,200만원(차량가액) x 0.826(잔가율) x 4%(취등록세) = 726,880원

 

※ 50만원까지는 감면이 되기 때문에 726,880원에서 500,000원을 공제한 226,88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등록세 면제 대상 확인하기

취등록세는 조건에 따라 감면 혹은 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장애인
  2. 국가유공자
  3. 다자녀 가정
  4. 친환경 차량
  5. 하이브리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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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를 말하는데 구매하는 자가 납부해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본문으로]
  2. > 잔존가치율은 줄여서 잔가율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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