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 - 경품 당첨시 꼭 확인하세요

뉴스-정보 2021. 10. 12. 13:32

경품 이벤트에 당첨 되었을 경우나 경품을 제공한다는 포스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라는 문구입니다.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22%의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게됩니다. 알고보면 22%의 세금은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되어지는 것이므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되어진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각주를 확인하세요) [각주:1]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

지난해(작년)에 납부했던 제세공과금을 올해 5월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세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을 위해서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3.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정기신고작성-클릭
정기신고작성-클릭

 

 

 

4. 마지막 신고서 제출 단계(11번)에서 납세자번호를 확인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납세자-번호-조회
납세자-번호-조회

 

 

5.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의-소득종류-찾기
나의-소득종류-찾기

 

 

6. 기타소득을 선택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타소득-선택하기
기타소득-선택하기

 

 

7.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내-납부할-세액-확인하기
신고기한이내-납부할-세액-확인하기

 

 

8. 신고서 동의 여부를 체크합니다.

 

신고서-동의하기
신고서-동의하기

 

 

 

9. 환급금을 지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은행-계좌번호-입력화면
은행-계좌번호-입력화면

 

 

※ 제세공과금 조회와 신청을 완료한 뒤 환급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약 한 달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홈택스에 기타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일반적으로 경품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실수로 누락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경품업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한 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다시 소득세기한 후 납부를 신고하면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시 주의사항

  • 만약 경품이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때문입니다.
  • 수입이 없다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가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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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환급방법
제세공과금-환급방법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경품 뿐만이 아니라 포상금, 경품권, 현상금, 상금, 추첨권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이렇게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제세공과금 퍼센티지 분류
    3억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 승마 투표권 등 제세공과금 33%
    3억원 이하의 경품 및 상품 등 제세공과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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