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출 전입 신고 방법 - 소요시간 3분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 전셋집에서 나와 다른집으로 전출신고를 해야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나서 전출신고를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출신고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
전출, 전입 신고 처리 개요
온라인 전출, 전입신고 신고 소요시간: 3분
접수 및 처리 시간: 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 난이도: 하
인터넷 전출, 전입 신고 방법
1. 정부24 (구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간편인증 or 공동/금융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4. 유의사항 에 대해 꼼꼼하게 읽어본 뒤, 동의버튼을 누릅니다. 2
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②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한 뒤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6. 전에 살 던 곳 및 이사 가는 사람을 입력합니다.
③ 전에 살던 곳의 주소를 입력 후, 주소조회를 눌러 확인합니다.
④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7. 세대주 확인을 합니다.
⑤ 세대주 확인 SMS 통지를 위해서 세대주(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해주세요. 3
8. 새로 이사온 곳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⑥ 주소검색을 클릭하고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불러와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9. 세대주 확인을 합니다.
⑧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세요.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⑨ 해당하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10. 세대주 관계와 기타 상세 정보를 작성합니다.
⑩ 이사온 사람과(새로 이사 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5
⑪ 우편물 주소를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선택사항입니다.
⑫ 초등학교 배정을 선책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⑬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진입신고 신청이 완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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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 >
신청 · 결과 확인펼쳐보기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태(반려, 취소, 시스템 장애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중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펼쳐보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세대주 확인방법 : 정부24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새로운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거주지에 남아 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펼쳐보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에 입력합니다) [본문으로]
- >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주신 후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 > 예시) 홍아빠가 김엄마, 자녀들과 함께 홍어른(할아버지)의 집 주소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홍어른과 홍아빠의 관계 선택은(자녀), 자녀 홍길동의 광계 선택은 (기타입력 - 손주)가 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