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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방법 - 매년 1회 필수

뉴스-정보 2022. 8. 17. 13:01

세탁소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1항에 따라 1년에 한 번 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수강 및 수료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국민보건증진과 관련된 소양교육, 소비자교육, 법령 그리고 기술등의 내용을 3시간 수강해야합니다. 

 

세탁업에 종사하면서 위생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모든 시, 군, 구청에 영업이 신고된 세탁업의 영업주라면 모두 위생교육 수료 대상이며, 부득이한 경우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합니다. [각주:1]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은 한국세탁업중앙회 사단법인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세탁소 운영자 생활법령에서 세탁소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신청방법

1. 한국세탁업중앙회 사이버위생교육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

 

 

 

 

> 한국세탁업중앙회 사이버위생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위생교육비를 결제합니다. [각주:2] 

 

교육비-결제화면
교육비-결제화면

 

 

 

3. 교육 수강 메뉴를 클릭합니다.

 

교육수강-메뉴클릭
교육수강-메뉴클릭

 

 

 

 

4. 좌측의 강의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과정-수강화면
교육과정-수강화면

 

 

5. 수강완료 후, 하단의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평가하기-버튼클릭
평가하기-버튼클릭

 

 

 

 

6. 사이버위생교육 평가시험을 치룹니다.

 

사이버교육-시험
사이버교육-시험

 

 

 

 

7.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위생교육-수료증-예시
위생교육-수료증-예시

 

 

 

문의사항

세탁업 사이버 위생교육 수강 관련 문의 혹은 세탁기능사 자격증 혹은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한국세탁업중앙회 공식 고객센터 ☎ 02-812-1142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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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사이버-위생교육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모코나뉴스-프로필-김춘환-기자

 

 

각주

 

 

  1. > 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네에 세탁소를 운영하려는 경우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문으로]
  2. > 2022년 기준 교육비 30,000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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