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5가지 방법 - 소멸은 언제될까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받은 벌점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교통민원24, 교통민원24 이파인 등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의 피해정도나 경중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며 벌점이 일정 수치에 도달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벌점 혹은 처분벌점이 40점인 경우 면허 정지,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지만 40점 미만이라면 부과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내 사고발생 혹은 위반 사항이 없다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면허가 정지 되었다면 벌점이 유지 되며 3년간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여 정지나 취소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3.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4. 오른쪽 하단의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합니다.
5. 각종 약관에 동의를 확인합니다.
6. 면허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처분벌점, 누산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1. 경찰청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로 진입합니다.
교통민원24 모바일 앱에서 조회
1. 교통민원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 모바일 앱 설치하기
>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 모바일 앱 설치하기
2. 좌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서 조회
경찰서의 민원 콜센터는 국번없이 ☎182번입니다. 182번으로 전화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이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문의, 지문 사전등록 문의, 사건담당조사관 이름 문의, 사건 진행 처리 문의, 무인카메라 단속 문의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찰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경찰청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니다.
벌점 항목 정리
벌점 | 내용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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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n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 |
60점 | 속도위반(60㎞/h 초과)n |
40점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n |
40점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40점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40점 |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
40점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4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30점 |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30점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30점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30점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30점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30점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30점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30점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15점 | 신호 · 지시위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15점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배 |
15점 |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15점 |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위반 |
15점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15점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15점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15점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10점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10점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10점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10점 | 앞지르기 방법위반 |
10점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10점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10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0점 |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10점 | 돌 · 유리병 · 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10점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구분 | 벌점 | 내용 |
사망 1명당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n |
중상 1명당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n |
경상 1명당 | 5점 |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n |
부상 1명당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n |
벌점 | 내용 |
15점 |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
30점 | 고속도로, 특별시 ·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60점 |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
FAQ
Q.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답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