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는 1가지 방법
Q.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해야 받아갈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백수도 장려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신청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는 상반기분은 1월부터 6월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그리고 하반기분은 7월부터 12월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분 신청기간에 백수, 무직자일 경우 상반기 신청대상기준인 1월~6월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해당될 수 있는 조건은 그 기간에 최소 1달은 근무를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됩니다.
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아가는 방법
다시 말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상반기 혹은 하반기)를 기준으로 1월~6월 사이(상반기)에 1개월 이상 일을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7월~12월(하반기)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반기 신청대상자 정리
구분 | 기간 | 기준 |
반기분 신청대상자 | 상반기 | 2021.01~2021.06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하반기 | 2021.07~2021.12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반기 신청기간 정리
구분 | 기간 | 기준 |
반기분 지급시기 | 상반기 | 2021.9.1.~9.15. |
하반기 | 2022.3.1.~3.15. |
위에서 안내된 내용은 반기신청에 관한 것인데 정기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나 자영업자 혹은 종교인은 반기 신청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고 정기신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도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자격 요건 확인하세요
하지만 반기지급액이 15만원을 넘지 않거나 정산을 할 때에 다시 환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다음년도 9월에 다시 계산을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5월에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는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을 했다면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분: 2020년 12월말 (2021년도는 2021년 12월말)
하반기분: 2021년 6월말 (2021년도는 2022년 6월말)
정기 신청 정리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 2021.05.01~2021.05.31
지급시기: 2021.09월 말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신청제외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