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표시 제한 추적하기 해결 -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가 올 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청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할 염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발신자표시 제한 추적이나 전화번호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할 경우가 생깁니다.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알 수 없는 발신인 차단'이라는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어 원천적으로 수신을 차단을 할 수도 있고 부가서비스를 통해 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통신사에 연락해서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발신자미표시번호차단 전화로 신청하기 114 (무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걸기
사람들은 어떻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오는 것일까요. 방법은 바로 *23#을 전화번호 앞에 붙이면 됩니다.
전화번호 예시 | 표시 |
010-1234-5678 | 발신번호 정상적으로 표시 |
*23#-010-1234-5678 |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표시 |
통신사별 발신자표시제한 방법
> 통신사별 발신자표시제한 방법 (링크 업데이트 예정)
개인정보보호법
통신사의 고객센터와 민원센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일반 개인에게는 발신자의 번호를 추적해서 알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인해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피해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도와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해결 방안입니다. 통신사에서 부가 서비스인 '발신자번호 강제표시 서비스'를 신청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리스트
필수: 신분증 |
녹음자료, 피해상담자료 |
경찰서 신고 접수증 (실제 서면으로 작성된 기록) |
전화협박 등의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기록이나 녹음한 자료 |
경찰서에 전화협박으로 인해 신고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전화 협박등의 피해를 입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전문 상담소화 상담을 한 근거 증빙 자료 |
서비스 이용조건
1. 가입조건: 위의 필요서류 및 사실 증빙 서류를 제출한 고객
2. 이용기간: 1개월간 사용가능 (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 1번 더 연장 가능)
관련유튜브 영상
곰세IT 채널의 유튜브 설명 영상입니다.
인용
>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곰세IT 채널 발신번호표시제한 추적 및 차단 방법 www.youtube.com